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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TV프로그램에도
이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거 보면 “이혼이 흠이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인거 같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안쓰기는 새로이 어렵긴 한데요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는게 힘들어진 결혼생활을
억지로 하는건 양쪽 모두에게 실이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이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요체 있는만큼 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제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심이 어떨까요? 협의이혼이란? 사화 꼼꼼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긴급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만을 생각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잘 따져보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어쩌다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제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혼합의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협의를 해야합니다. 만일 네 갈래 새중간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생목숨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로는 신청서제출, 확인기일 처분 받기, 숙려기간, 확인기일에 참관 부산이혼변호사 사과후 의사확인, 법원에서 발부하는 이혼 확인 등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전달받기,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양측 부부 전부 이혼 의사가 없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요~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끔찍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복판 있기 때문에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제와 함께 이혼사유가 합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을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거취나 향후 상황에 대한 정리가
고스란히 되어야 합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고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연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위 가정법원에서는 의무이행을 명할 요행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생목숨 있습니다. 빠르게 이혼을 하고자 단독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무망지복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이별하는 합리적인 협의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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