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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해서 경제 뉴스를 보다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시가 뜨락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익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서는 “지분 공표 의무자” 및 “대량 보유상황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지분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차지 주식 수가 변동되거나, 새롭게 지분을 취득하여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입니다.
보고 대상인 주식등은 “의결권”을 적용 가능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기 종류로는 일반적인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신주인수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주권부사채 등이 있습니다.
본인과 특별함 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를 해야 하며,
취득 비율이 발행된 총 주식의 1% 끝장 변동이 된다면 변화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은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상장된 주식의 지분을 5% 몽환 취득한다는 것은 거기 회사의 경영에 그쯤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된 내용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가결 자료로 사용될 생명 있겠습니다.
주식은 개인이 보유한 시방 이외에도 신용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할 복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교시 시스템을 통해 신용매매를 신청하면 증권사에서는 주식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더욱이 당금 매수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잡히게 되고, 담보로 잡힌 주식의 지분이 연결 기업 출판 주식의 5%를 넘거나, 1%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해우 증시 상장사의 시가총액 채비 신용잔액 비율은 중소형주들이 듬뿍 상장된 코스닥 시장에서 높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시가 뜬다고 할 생명 있겠네요.
오늘자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뜬 공시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부임 내용대로 “한국증권금융”에서 공시한 내용이며, 담보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4.92%에서 7.30%로 늘어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5% 가 신규취득), 약 2.3%의 지분이 작동 (1% 야심 변동) 되었음을 알 목숨 있습니다.
주식이 쉽지 않듯이, 위와 같이 “신용 공여에 따른 담보권 신규취득 및 변동” 공시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 “반대매매를 통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 신용융자를 제공했을 처지 우극 주가가 하락한다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문의 그리고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 내지 신용 제공사에서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게되고 (반대매매), 이러한 매도 물량이 많을 표기 주가는 썩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저는 앞으로 센스 종목에 위와 같은 공시가 뜬다면, 최근의 독립주택 흐름을 보고 “반대매매”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